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장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도내 모 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장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도내 모 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