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장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도내 모 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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