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신청한 2119어가 중 1917어가를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리협약 체결 및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 수산직불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수산직불금은 지난해 어가당 55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다.

어가당 지원금액 60만원 중 30%(18만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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