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인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1인당 35만∼65만원 보조…타 용도 사용 제한
최저임금 인상 등 고려, 고용 지속·안정성 확보 방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장애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제주도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장애인 1인당 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건비 지원액은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이다.

지원 지침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지원해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근로자 50인 미만 일반 기업들

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정부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도 반영했다.

도는 보조금을 근로장애인 인건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했다.

현재 제주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10곳에서 총 291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는 내년 최저 임금이 8350원인 점을 감안해 보조금 예산 21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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