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자료사진).

해경, 다음달 1일부터 제도 시행…관리 소홀 우려
최근 5년간 불법행위 112건…해경, 검문검색 강화

낚시어선업자가 직접 승선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정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어선에 타는 낚시꾼의 신원 등 안전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전국에서 낚시어선이 가장 많은 보령 등 3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했다.

해경은 승선원 신원 확인 절차에 따른 출항 지연 등 민원 발생과 낚시어선 증가로 인한 업무 과중 해소, 해상에서 구조·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승선원에 대한 신분증 확인과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착용의무 등에 대해 낚시어선업자에게 부여했지만 이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경이 직접 낚시어선에 승선해 준수사항을 점검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낚시어선업자의 자율에 맡긴 뒤 출항·영업 과정에서 승선인원 명단이나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상 사고 발생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 2015년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 당시 승선 인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구조 과정에 혼란이 빚어졌다.

최근 5년간(2014년~올해 이달 22일) 제주해경이 적발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모두 112건이다.

유형별로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원거리 낚시영업(43건)이 가장 많고, 이어 구명조끼 미착용 15건, 신고 확인증 미게시 12건, 출입항 미신고 8건, 불법 증개축 7건, 승선정원초과 5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비 5건, 미신고 낚시어선 4건, 선박서류 미비치 4건, 주취운항 3건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낚시어선 출항시 불시 임검과 해상 검문검색 단속 강화를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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