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제주도가 내년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은 23일 제366회 정례회 1차 회의에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심사 보류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부담금 부과액은 올해 기준 3000㎡ 이하 건축물은 ㎡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는 ㎡당 1100원, 3만㎡ 초과 ㎡당 16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한림읍)은 "대형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건축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내거나 임대료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차량억제보다는 이중과제를 위해 도입하는 것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교통유발부담금 비용추계가 감면이 없을 경우 125억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건물주가 내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도민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제도 필요성이나 취지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시행전에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교통혼잡과 교통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지만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면 건물주가 유발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며 "대상면적을 1000㎡가 아니라 30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동 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취지가 차량 억제측면이 있다. 제주도 차량이 38만대 있다"며 "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에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행자위는 "집행부와 논의도 했고, 의원들간에도 토론도 있었다. 조례안과 관련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쟁점이 돼 심사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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