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시민단체연대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분노케 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해 신속하게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소송에서 JDC가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라며 “혼란과 갈등 대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이다. 이 점을 제주도와 JDC가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주길 요구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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