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게스트하우스의 불법행위로 인한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 이용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게스트하우스 110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개별관광의 증가로 펜션, 민박(게스트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불법운영, 성범죄, 절도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진행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현장계도와 함께 자진 불법행위 중단을 유도하고, 미신고 숙박업, 음식물 판매행위와 건축물 불법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소관부서에 통보해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높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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