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0주년 평화공원(자료사진).

제주지법 26∼27일 진행…17명 출석후 진술 예정
검찰 공소사실 특정 한계 전망…무죄 판결 기대감

70년전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26∼27일 양일간 마지막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6∼27일 오후 2시 4·3 생존 수형인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군사재판 재심청구를 했던 수형인 18명중 17명이 출석할 예정이며,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으로 구금된 수형인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가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1948년 12월 및 1949년 7월 수형인명부, 범죄·수사경력회보 및 군집행지휘서, 감형장 등의 문서만 남아 있을 뿐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현재 판결문 등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 당시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70년이 지나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재판을 위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서는 수형인들의 진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4·3 수형인들은 70년 전 불법 구금됐거나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무죄 판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심문을 진행한 후 12월 1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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