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가는 과정서 얼굴 폭행
가족, 경찰 등에 신고…요양원 "사과·재발방지 노력"

서귀포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30분께 시설에서 치매로 요양하고 있는 B할머니(78)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B할머니의 얼굴을 때렸다.

B할머니는 당시 폭행으로 얼굴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로부터 폭행사실을 연락받은 요양원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사직 처리한 후 다음날 B할머니 가족에게 연락했다.

이 같은 사실을 연락받은 B할머니 가족은 노인요양시설에 거세게 항의했고 요양보호사 A씨 등을 경찰과 행정당국에 신고했다.

서귀포시는 요양원 CCTV 및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상을 확인하는 한편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요양원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요양사의 폭행사실을 확인, B할머니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도록 하는 한편 행정조치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요양원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요양원측은 폭행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B할머니 얼굴에 생긴 멍 자국을 발견, 알려왔다"며 "진상조사를 한 후 A요양보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후 B할머니 가족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에 요양 중인 할머니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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