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풋마늘·쪽파·취나물·브로콜리 등 겨울철 신선채소는 전국 소비량의 80%를 점유한다. 육지부 내륙지역이 영하의 날씨로 저장용 채소를 대도시 도매시장에 공급하는 것과 달리 제주산은 밭에서 곧바로 수확 후 대도시 도매시장에 출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산 신선채소가 수확 당일 오후 도매시장 경매에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사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상 항공화물 운송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제주산 겨울철 신선채소의 항공화물 운송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대한항공이 운임비를 인상하자 출하농가의 부담도 커졌다. 대한항공이 지난 6월부터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화물 운임비를 신선채소 품목별로 ㎏당 40~50원씩을 올리자 최근에는 대리점들이 마진 인상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은 도내 8개 항공화물 대리점은 대한항공의 운임 인상을 이유로 품목별 6~23%의 항공운임 계약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항공의 운임에 이어 도내 항공화물 대리점들의 마진까지 도미노식으로 인상되면서 농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 항공화물 대리점과 운송 재계약 협상을 마무리한 도내 3개 지역농협의 '2018~2019 항공운임'이 종전과 비교해 품목별(깐마늘 제외)로 규격당 5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고, ㎏으로 환산하면 50원에서 87.5원 올랐다.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인상분과 비교하면 25~75%의 운임인상이 더해졌다는 지적이다. 

제주산 농산물의 항공화물 운임인상은 수도권 등 소비지의 가격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농산물은 항공과 항만을 이용하면서 내륙 지역보다 더 많은 운송비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운임까지 턱없이 인상하면 농가의 허리가 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산지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제주산 신선채소 구매를 외면하면 판로난의 악순환도 초래된다. 농가피해 방지를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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