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읍면 주민들은 지방채 발행 부담만" 질타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로 마련한 재원을 도심지 공원·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 읍면지역 주민에 부담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로 부지 매입비 재원 마련을 위해 9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연차적으로 발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150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

도는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을 도시공원 7건·도시계획도로 25건 등 32개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투입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제주 전역에 있는데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을 도심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읍면지역은 소외되고 있다"며 "도심지가 더 시급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도 전체적 입장을 고려해서 개발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읍면지역 주민들은 지방채 발행에 따르 부담만 지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양 행정시, 예산부서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도심권 교통난 해소 등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개별사업 대상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