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명의로 계약 조세포탈 혐의

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제주 제2공항 입지가 검토될 당시 토지 쪼개기 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개발업자가 세금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개발업체 대표 A씨(45)와 B씨(5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개발업체 실장과 부장 등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개발업체는 지난 2015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및 신평리 논과 임야 5필지 3만9600㎡를 신용불량자인 B씨 명의로 계약하는 등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개발업체가 양도소득세 1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토지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업체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되기 이전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5필지 3만9600㎡를 23억원에 매수한 뒤 43억원에 매도해 20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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