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관한 것이다. 부부는 이혼을 할 때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고, 참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들의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 특히 처가 가사노동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황혼이혼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퇴직금과 연금 분할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이 2014년 일방 배우자가 아직 퇴직 전이어서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일방의 협력과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퇴직금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일방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연금에 대한 각 특별법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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