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 소방위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난방기구 사용량이 급증하고, 습도가 낮고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은 화재·폭설에 대한 이슈가 1년 중 가장 높은 기간에 속하는 만큼 우리는 겨울철 재난에 대해 충분히 예상해야 한다. 따라서 도민 모두 미리 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재난 예방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소방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한다.

화재 초기단계에서는 기초소방시설이 소방차 몇 십대보다 효과가 매우 높다. 주택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이해 소방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했다. 또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콘텐츠·소방안전교육·캠페인을 활용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화재예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수근화(遠水近火)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먼 곳에 있는 물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불을 끌 수가 없음을 말하는데 멀리 있는 것은 눈앞의 급한 일에는 아무 소용도 없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화재초기에 가까이 있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듯 가까이 있는 소화기 1대로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기 전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우리 집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법 규정상의 의무이기 보다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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