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자료사진).

의회운영위 '제주도 정책협의 조례 개정안' 가결…상설협의회 밑그림 나와

제주형 협치 모델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7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난 7월 민선 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표로 공동 협력하기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설정책협의회는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제주도 부지사, 기획조정실장과 도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지사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와 의제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 의제 대상은 제주도 주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제주형 협치 실현과 관련해 공동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되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사안인 경우는 예외다.

공동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내달 14일 본회의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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