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 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8시38분께 제주시 모 제과점 앞에서 음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유세차량을 잡아 흔들고, 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인 A씨(53)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