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해 사업비 7800만원 들여 판석 포장 및 잔디블록 조성
26일 현장 확인결과 훼손된 채 방치…흉물 전락 및 예산 낭비

서귀포시가 불법으로 서귀포시 토평동 검은여 해안가 공유수면을 매립, 콘크리트로 평탄화 작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2015년 3월 27일자 보도)는 지적 등에 따라 추진한 개선사업이 부실공사와 함께 혈세 낭비란 지적이다. 

특히 '제주특별법 위반'이라는 검찰 처분에도 행정당국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는 지탄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사업비 7800만원을 들여 서귀포시 토평동 검은여 공유수면 660㎡에 제주돌 판석 포장과 잔디블록, 목제난간 등을 조성했다.

이는 서귀포시가 2014년 공유수면 매립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사업비 2000만원 상당을 들여 콘크리트로 평탄화 작업을 했다가 검찰로부터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 처분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26일 검은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주돌 판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다 잔디블록과 목제난간은 훼손된 채 일부만 남겨져 있었다.

또 검은여 해안에는 제주돌 판석과 잔디블록에 사용된 콘크리트 블록들이 널브러져 있어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시는 보수공사를 한 후 전부 유실되면서 폐기물처리 사업을 발주하고 다시 보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민들이 낸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아름다운 제주 해안이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 한모씨(41)는 "제주판석과 잔디블록이 전부 파손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특히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한 개선사업마저 제대로 못 해 또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며 시의 안일한 건설 행정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돌 판석과 잔디블록 등이 훼손돼 폐기물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곳에 대해 재보수하는 한편 마을회 등과 협의를 통해 검은여 매립지역에 대한 활용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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