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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으로 국가사무 4537건 수행…재정수요 막대
자치분권 걸림돌 우려…국세이양 등 자주재정권 확충 논리개발 시급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중앙권한(국가사무)을 이양하고도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 특별자치도 완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후 국제자유도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가 이양한 권한은 총 5차례에 걸쳐 4537건이다. 1단계 1062건, 2단계 278건, 3단계 365건, 4단계 2134건, 5단계 698건이 이양됐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에는 소극적이다. 

제주도가 1~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가 이양한 권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 연간 106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정부는 2015년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비 30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특히 4단계 제도개선 과제 수행 경비는 아직 반영도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시행한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용역 결과' 4단계 과제 수행을 위해 연간 94억16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06년 자치경찰 창설 당시 국가경찰에서 전환된 인력(38명)에 대한 인건비·운영비만 지원하면서 연간 50억원을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직 비용분석이 끝나지 않은 5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국회에 계류중안 6단계 제도개선 과제 35개에 대한 권한을 수행하는 경비까지 포함한다면 제주도의 재정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가 지방세수 감소와 대규모 재정사업 증가 등을 감안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세의 세목 또는 세액 이양 등 재정확충을 위한 정부 설득논리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정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제주형 자치분권 과제에도 국세이양 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를 설득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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