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지난해 8월부터 30년만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사업자들이 도민혈세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준공영제에 참여한 일부 버스업체들이 기사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복리후생비를 입맛대로 집행하면서 야기되고 있는 논란도 그렇다. 버스업체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제주도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올해 982억원, 내년 942억원 등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또 도는 버스기사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등 노동 강도가 높은 탓에 인건비의 4%를 복리후생비로 책정했다. 복리후생비는 직장 체육비·문화비·회식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버스기사 인건비 587억원 중 23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쓰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버스업체들이 온전히 기사들을 위해 써야 할 복리후생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A여객의 경우 대표이사의 대외활동비 1200만원을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회사 자금으로 충당해야 할 차고지 공사비 1500만원도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 또 B업체는 사고 지원금 5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충당하는가 하면, C업체는 심지어 사장 동생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도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집행했다니 말그대로 도민혈세를 제 주머닛돈처럼 쓴 셈이다.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편의를 위함이지 버스 사업자들의 뒷주머니를 채우고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버스 업체들이 복리후생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주도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에서 요구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강력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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