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8일 채무 문제로 30대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A씨(45)에 대해 시체를 유기, 차량 방화 미수 등 5개의 혐의(살인, 시체 유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한 도로에서 차에 함께 탄 B씨(37)를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인근 곶자왈 지역으로 시체를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혈흔 등이 묻은 범행에 사용한 차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농로로 옮겨 미리 구입한 인화물질로 차량 방화를 시도했지만 불이 자연 진화돼 차량 방화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 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A씨가 B씨에게 빌린 100만원 중 60만원을 갚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계획한 단독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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