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2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민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했다(제주도의회 제공).

보건복지위원회 김경미 의원 "유류비 등 지방비 충당 부당"
고현수 의원 "고정식 과속단속 받아오면 79억원 세수 기대"

정부의 광역자치경찰제 확대 방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에 시범적으로 국가경찰 사무가 이관되면서 추가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제주도 에산안 심사에서 "자치경찰단의 경우 광역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국가경찰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필요한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은 전년보다 14.20% 줄었다"며 "업무이관에 따른 대규모 국가경찰 인원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청사 건립과 임시사무실 임대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정부는 서울·제주·세종 등 3개 지역과 공모를 통해 시·도 각각 1곳씩, 총 5개 시·도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도(사무이관 50%)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6년 7월부터 자치경찰이 운영되고 있는 제주는 지난 4월과 7월 2단계에 걸쳐 국가경찰 123명이 제주자치경찰단에서 파견근무 중이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유류비와 출장여비 등 추가비용은 지방비를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자치경찰에서 교통단속업무를 이관받아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을 하게되면서 48억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된다"며 "현재 협의중인 고정식 단속 업무도 받아온다면 79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승권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인건비와 운영비 이외의 추가경비에 대해 경찰청 등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의가) 안된다면 지방비로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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