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한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의회 제공).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김용범·강성민 의원 "지방재정법 무력화" 질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로·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향후 5년간 9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내년에 △정부자금채 200억원 △금융기관채 1100억원 △지방공공자금채 200억원 등 지방채 1500억원을 발행해 제주시·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32곳의 부지를 매입한다.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은 28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은 공공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사회에 알릴 의무도 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곁가지로 끼워넣은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중앙동·정방동·천지동)은 "매년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1조원을 넘고 있는데 올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인데, 집행잔액이 이월될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행은 한도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다"며 "그럼에도 예산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지침으로 지방재정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예산을 완벽하게 100% 집행하면 좋겠지만, 계획을 수립할 때와 집행할 때에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히 검토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행안부에서 중복심사 등의 이유로 지방채 발행 의결을 예산심의 과정에 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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