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5월 4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빌라 숙박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한 뒤 47만원을 가로채는 등 38회에 걸친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1억1602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대금을 요구하거나 숙박료 송금, 취업 알선 회원가입비 송금,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품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단기간에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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