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기간 위반행위 주의

제주동부경찰서는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 활동을 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로 이모씨(60)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부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인근 수렵금지구역에서 꿩 등을 수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야생생물관리협회 감시단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앞서 감시단은 이씨가 수렴금지구역에서 수렵을 종종 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렴금지구역에서 수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 감시단과 협조로 수렵관련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서는 한편,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박기남 동부서장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장기간의 수렵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도민 전부가 불법 수렵행위 감시자가 되어 달라"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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