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의 고령해녀가 현업에서 은퇴하면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8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80세 이상 고령해녀가 은퇴를 희망하면 월 최대 30만원의 은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고령해녀 수당 한도인 20만원보다 10만원 상향된 것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기한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출향해녀 지원 조항이 명문화됐고, 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또 일본어식 표현과 일부 조문 내용이 알기 쉬운 용어로 고쳐 이해하기 쉽게 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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