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29일 산지치안센터 간담회서 밝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7명 파견…112신고 업무 맡아
"제주치안 대응력 강화 기대…자치경찰제 입법 노력"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자치경찰이 제주 전역에서 국가경찰과 112신고를 분담해 처리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제주도자치경찰단 동부순찰대 산지치안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가경찰 137명을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하는 '3단계 확대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번 3단계는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의 최종안으로, 내년 정부안이 확정되면 일부 수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30일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 일부와 인력 27명을 파견하는 1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이어 7월 18일 국가경찰 96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하고 △교통불편 △분실물 △소음 등의 112신고 처리 사무를 이관하는 2단계를 추진했다.

 

이번 3단계로 올해 제주자치경찰에 파견한 국가경찰 인력은 총 26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1·2단계에서 자치경찰로 파견한 인력 123명은 올해 파견 기한이 완료되지만 내년 상반기께 다시 연장 신청을 받고 추가 파견하면서 국가경찰 파견 인력 260명 규모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1·2단계에서는 제주 동부서 관할에서 112신고를 처리했다면, 3단계부터는 서부서·서귀포서 관할에서도 업무가 이뤄진다.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파견은 내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며, 파견 대상은 지역경찰 순찰인력과 지방청 112상황실 요원 등이다.

경찰청은 자치경찰 인력 파견으로 인한 치안공백도 우려됨에 따라 인근 국가경찰 순찰차가 동시 출동하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순찰과 출동, 현장 대응을 책임지는 것은 굉장히 큰 시험"이라며 "3단계 확대 시범운영으로 제주치안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공조하면서 역할 분담과 상호 공조가 잘 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이나 초동조치권이 없어 사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 청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안 수요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국가경찰 인력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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