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남의 개인정보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8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회사를 퇴사한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이용, 201차례에 걸쳐 238만여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변제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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