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자료사진).

도,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4월부터 적용 방침
신축 효과분석 등 기준지표…20억 읍면동 청사 등 대상

제주도가 최근 인구 증가와 시설 노후로 공공시설물 신축 수요가 늘자 건축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내년 4월 적용을 목표로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건축비 20억원 이상 신축(기존 건물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 포함) 읍면동 청사와 건축비 10억원 이상 경로당·마을회관이다.

2017년~2018년 11월 마을회관 14곳, 경로당 13건, 읍면동 청사 9건(증축 포함)에 대한 건립사업이 제주도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내달 14일까지 이어지는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 연동주민센터와 예래동주민센터 신축사업 동의안을 제출했다.

향후에도 인구증가와 시설 노후로 읍면동 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신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읍면동 청사와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시 신축에 따른 효과분석, 신축비용 분석, 기존 건축물 활용도 분석,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의 기준지표를 마련하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거쳐 공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근거해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공사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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