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흐리는 양돈악취 문제가 여전하다. 제주도가 올해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악취가 심한 양돈장들에 대해 악취관지역을 지정·고시하는가 하면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양돈악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악취 민원은 되레 늘었다고 한다. 수십년된 고질적인 양돈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발벗고 나섰다고는 해도 효과에는 의문이 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행정시에 제출하는 한편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조업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9월 악취 발생 진단 및 측정·분석 등을 수행하는 제주악취관리센터도 개소하는 등 양돈악취 방지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제주도의 양돈악취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악취 민원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올 9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악취 민원은 1188건으로 지난 한해 722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악취관리센터 설립이 너무도 무색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인력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현장조사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보니 실시간 악취측정이 불가능한데다 새벽 시간에는 아예 공백이 생기면서 악취 민원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내년 3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시설 정비기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악취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악취관리센터를 만들었다고 다가 아니다. 제대로 시행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현장인력부터 확충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빈수레가 요란한' 악취 대책이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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