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업체 대규모 초지 매입후 투자자 모집…시세차익 등 홍보
송영훈 의원 "법·제도 허점 악용…환경훼손·사회적 갈등 우려"

제주에서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훼손·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타 지역 소재 모 업체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 23번지 등 11필지 약 50만㎡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키로 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해당업체는 오는 30일에도 대구지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그동안 41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업체는 99㎾를 설치할 경우 월 27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업체는 최근 업체 대표자 등 102명은 102개 개별사업으로 제주도에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해당업체는 홈페이지와 사업설명회장를 통해 제주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해 '토지지가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제시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빌미로 단기간 내 산지전용을 취득한 후 개발행위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2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타 지역 소재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 제주에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 난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 축산과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초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도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만㎡ 이상 전용허가를 불허했다"며 "그런데 제주도 탄소없는 정책과는 3년 이내 사업개시를 조건으로 지난 9월 전기사업 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 사안은 대형 태양광 단지를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으로 쪼개기 분할해 전기사업 조건부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녹색기술에 의한 환경과 자연경환 훼손, 사회적 갈등 야기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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