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약 발표 등 2건 선거법 적용 기소

지난 9월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자료사진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원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건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 지사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같은달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이뤄진 공약 발표다.

검찰은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 5월 3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판단, 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나머지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등 3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지난 2014년 7월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원 지사는 제안을 거절했고,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또 원 지사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과 같은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림타워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넘겨받은 후 25일 원 지사를 직접 소환,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을 집중 조사했다. 

이처럼 원 지사가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원 판단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나 좌담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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