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 후보였던 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을 묶고 말을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며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르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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