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억원 투입 동일1리 공유수면에 추진…당초보다 면적 대폭 축소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가 사업면적 등을 조정해 재추진된다. 

제주도는 30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정계획에 따르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한국남부발전의 특수목적법인인 대정해상풍력발전㈜이 2020~2022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인근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 해상풍력발전기 5~6㎿급 17~20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설비용량은 100㎿로, 연간 29만6000여㎿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정해상풍력은 12월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 2리 3개 마 인근 해역 14㎢에 사업비 5100억을 투입해 100㎿급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2016년 4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돼 10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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