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청 공무원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 7년간 33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군청 사무실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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