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379호 천지연 난대림 지대 중 그 동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로 확대되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새롭게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7일 서귀포시 천지연 난대림 지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확대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고시를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2필지 1만3884㎡였던 문화재 지정 범위가 35필지 8만6494㎡로 확대되고 73필지 4만6212㎡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난대림 지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9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천지연 난대림 지대는 지난 2000년 이 일대 학술조사 결과 문화재 지정 내용과 난대림 분포현황이 서로 맞지 않아 문화재 확대, 지정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천지연 난대림 지대는 천지연 폭포와 연못 일대만이 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나 이번 확대, 지정으로 천지연 하류 부근 양쪽 계곡까지 문화재로 보호, 관리된다.

 천지연 난대림 지대에는 환경부 보호종인 솔잎란과 백량금 등 희귀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또 반쪽 고사리와 홍지네 고사리 등 다양한 양치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