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공중화장실은 공중변소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누구든지 급한 볼 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시에는 공중화장실이 주로 관광객 및 탐방객들의 많이 찾아오는 오름 주변, 올레길, 해안도로변 등에 252곳이 있다. 

이 중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100곳은 7개 읍·면·동(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삼양)에서 공중화장실 상시기동반 인력을 채용해 연중 청소를 하고 있다. 그 외 장소는 민간위탁을 체결해 청소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몇몇 몰지각한 이용객들로 인해 변기 고장, 출입문 파손, 배수로 막힘, 화장지 가져가 버리기 등으로 인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다른 이용객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리 및 물품 등을 비치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 1월1일부터는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및 신축 공중화장실 모두에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소변기 가림막 설치하기,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은 구조로 설치하기,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 공간을 두고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소규모 화장실도 면적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인 경우 개방화장실은 마트, 음식점, 편의점, 시장 등에 93곳이 있다. 

개방화장실 지정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 12조에 의거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시에서 현장 확인 등 지정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받고 안내표지판만 부착하면 된다. 개방형화장실은 시설, 이용객수 등을 고려해 등급을 선정하고 S~B등급별로 차등하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연 1회 분뇨수거료도 지원이 된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공중화장실은 내 집처럼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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