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2억2100만원을 환급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환급세목 및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81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1억3500만원 등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환급안내 문자 및 안내문 발송, 환급 대상자 자동이체계좌 조회 등 환급금 정리에 집중했다.

이밖에도 시는 지방세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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