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황국, 고현수, 문종태 의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김황국 의원 "지침보다 법이 우선" 강조…이중환 실장 "내년부터 의회와 상의"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로 부지 매입을 위해 내년 1500억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에 제주도의회가 '앞뒤가 바뀐 행정절차'라고 비판했다.

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 1동·용담 2동)은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라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이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5년간 9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서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내년 1500억원만 계획돼 있다"며 "지방채는 결국 도민의 빚인데, 책무관리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위원장(비례대표)은 "2023년까지 지방채 방행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및 연차별 차입금 자료가 없다"며 "발행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됐고, 다만 재해재난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됐다"며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로 문제는 지난 10대 의회에서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미리 행정에서 준비했다면 급박한 상황이 아닐 수 있었다.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의 의회 의결과 예산의 의결을 동일한 사안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내년 심의과정에서는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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