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힘으로<1> 교통분야

불법주차한 차량들. 자료사진.

2015년부터 증가추세…연간 적발건수 10만건 상회
장애인주차구역 침범도 여전…운전자 안전의식 부족

제주시가 최근 도심 무질서를 근절하기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 교통, 도로 등 3대 분야 6개 수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아젠다를 선정해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착화되고 있는 기초질서 위반 사례와 개선과제를 살펴본다. 

△불법 주·정차 고착화
제주시 지역에서 대표적인 기초질서 위반사례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다.

자동차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도 불법 주·정차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운전자 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묵인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주시 지역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시가 집계한 연도별 불법 주차 적발건수를 보면 2014년 8만4764건에서 2015년 7만8666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9만4000건, 2017년 11만194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1월 29일 현재까지 10만851건이 적발됐다.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교통이 정체되거나 보행자 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까운 장소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해 불법 주차하는 차량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에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여전, 신속한 화재 대응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약자 배려 ‘실종’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침범하는 행위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장 무단 주차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3020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3471건과 4425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수천건에 달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성한 주차공간에 버젓이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 행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차량 운전자가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요원에게 항의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운전자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차 문제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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