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일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 공개
그린벨트와 차별화…중점관리구역 33곳 설정, 체계·현실적 관리 등에 무게
구역 광범위·육역 통합 위한 협업·사유재산 관리 등 설득력 확보 주문 나와

난개발이 촉발한 해양·안 훼손을 막고 자연해안과 공유수면을 보전하기 위한 '청정 블루벨트'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제주 해안의 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바다 쪽으로 5.6㎞, 육상 쪽으로 100~150m를 제주 해안변통합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 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을 수행한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해역은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5.6㎞ 해역을 공통 적용하고, 육상은 도시 지역은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100m, 비도시 지역은 150m까지를 청정제주 블루벨트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점관리구역 33곳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22곳)과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11곳)으로 구분해 해안변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은 해양공간법상 환경·생태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은 토지를 공공매입한 후 녹지화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안 난개발을 현실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육역에 대한 기준과 오염·훼손 원인에 대한 평면적 접근, 사유재산 문제 등에 있어 설득력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놨다.

원천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가칭 '해안변 그린벨트'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공간 설정에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관사유화 등 환경 훼손이나 각종 오염 문제가 육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구역의 개발 행위를 관리하는 도시건설국과의 협업이 부족한 점도 우려했다.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해양공간계획법과 별도 추진에 따른 비효율 문제와 더불어 사유재산 문제 등에 있어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등 블루벨트 도입에 앞서 세부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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