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청정제주 블루벨트 전망과 과제

제주시 해안도로(자료사진).

도민 설문조사 바탕 '법·제도·정책 강화' 무게 실효적 근거 마련 주문
전문가 "구역 설정 광범위·육역 접목 한계"한목소리…도민 공감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제주 블루벨트(제주 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구상은 난개발로 무너진 해안선을 지키는 것으로 각종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회복하고, 해안을 중심으로 한 역사·자연·문화자원을 살려 낸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과제도 산적해 있다. 블루벨트가 제주미래비전에 제시됐던 가칭 '해안변 그린벨트' 개념을 구현하면서 사유재산 침해 등 당초 우려됐던 문제에 불을 당겼는가 하면 공간 설정에 대한 비효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 해안변 훼손 심각…규제·관리 강화해야 41.4%

제주도는 제주미래비전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수변·해양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과제 후속조치로 2억3496만원을 들여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제주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제주 해안변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토대로 '청정제주 블루벨트'개념을 정립했다.

설문에서 해안변 자연자원 훼손과 유실 원인에 대해 응답자 43.3%가 해안변 각종 개발사업 증가를, 28.9%가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염물질 증가를 꼽았다. 해결을 위해 관련 법·제도·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4%, 해안변 난개발 방지를 주문한 경우도 35.6%나 됐다.

경관훼손 역시 경관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 부재(37.1%)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개발사업 진행(26.8%), 구조물 설치 및 토목공사로 인한 지형 형상 변화(20.2%)를 드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용역진은 블루벨트 적용 이후 해안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개발사업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협의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도록 했다.

△ 관련 부서간, 도민·이용자 현실적 합의 부터

'블루벨트'구상은 공감을 샀지만 접근과 적용에 있어서는 과제가 산적하다. 이날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용역결과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에서 전문가 패널과 현장 참석자들은 '현실적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지호 박사는 "벨트 개념을 굳이 일반관리구역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 통합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득력도 부족하다"며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5.6㎞ 기준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연구원은 "도시지역 100m·비도시지역은 150m를 일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육역 역시 이미 개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처장은 "경관사유화나 해양 오염·훼손 원인의 대부분이 육역에서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없는 점이 아쉽다"며 "섬이라는 환경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물론 조직이 취약한 것이 제주의 문제다. 블루벨트 관리공단 같은 구상 보다는 과 단위 조직을 먼저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박사도 "육역 문제에 있어서도 해양수산국과 도시건설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절대보전구역 수준의 관리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도민 합의를 바탕으로 조례 작업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홍익대 교수는 "경관사유화나 훼손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건축 제한 등 좀 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 매입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은 낮다. 이미 개발된 지역과 앞으로 개발한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