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밤새 놀이터에 방치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17분께 생후 22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로 데려간 뒤 혼자 귀가한 혐의다.

놀이터에 있던 아동은 다음날 새벽 아파트 관리원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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