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년 법률 개정으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은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고 당사자가 내세운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법률에 정해진 판단 기준을 참작해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 제한 선고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친권 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고 친권자로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양육의사를 밝혀 왔으며 친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개인적 소질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등 친권 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아버지가 실제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아버지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는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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