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자료사진).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미분양 타운하우스와 빈 아파트 등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0∼11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등 11곳을 적발,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아파트와 원룸은 숙박공유사이트에 사진과 주소를 올려 투숙객들에게 1박에 7만원가량의 돈을 받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 민박으로 1동만 신고한뒤 인근 별채 건물과 독채 7동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1박에 10만원씩 받고 불법 숙박업을 한 타운하우스도 적발됐다.

한 펜션은 독채 4동을 새로 건축하고도 추가 숙박신고 없이 영업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족 단위나 친구끼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광객 피해가 없도록 상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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