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15일 일부개정 고시됨에 따라 도가 구축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구역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별로 구역표시가 다르거나 없는 등 혼선을 빚는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도는 녹색바탕과 흰색 실선을 쓰는 충전구역이 고시된 만큼 연말까지 도가 구축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구역 표시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충전시설로 점차 확대해 앞으로 해당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충전구역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전기차 선도도시 제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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