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자료사진).

 

시, 미분양 주택, 아파트, 농어촌민박 등 불법 영업 10월 이후 11건 적발

서귀포시가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불법 숙박업소 점검에 나선 가운데 암암리에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치경찰과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이 같은 행태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불법운영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미분양 타운하우스, 아파트 불법영업 및 농어촌민박 등 17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11곳(10월 3건, 11월 8건)을 적발하고 형사 고발하는 한편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단속된 유형을 보면 미분양 타운하우스 1건, 아파트 1건, 농어촌 민박 8건, 원룸(단독주택) 1건 등 모두 1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A씨는 주거용으로 서귀포시내 아파트를 구입한 후 올해 7월부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1박에 7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또 B씨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하고 2016년 1월부터 인근의 별채 건물에 독채로 객실 7개를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아 1박에 10만원을 받았다. 

C씨는 자신의 집 인근에 원룸(단독주택) 4동을 신축한 후 올해 1월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독채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1박에 11만원을 받고 미신고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최근 불법 숙박영업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고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합동단속과 함께 위생·농정부서, 읍면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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