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4일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모씨(46)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4시36분께 서귀포시 모 노래주점에서 시가 4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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