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힘으로<2> 환경분야

제주시 올해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등 374건 처분
가축분뇨·오염물질 등 처리기준 위반행위도 이어져

제주시가 쓰레기 처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역점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가축분뇨와 각종 오염물질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도 속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분리배출 생활화 먼길

제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도입했다.

이 제도는 요일별로 배출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 폐기물 혼합 배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 재활용품이 2016년 298.5t에서 2017년 351.4t으로 증가했고, 폐기물 매립량이 2016년 195.8t에서 2017년 142.6t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혼합 배출되는 폐기물이 줄어들게 되면서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해졌고,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 등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분리 배출 홍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가 집계한 연도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2016년 751건에서 2017년 483건으로 줄었지만 기대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건수가 374건으로 나타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정 제주환경 위협

쓰레기 무단투기와 함께 가축분뇨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준 위반행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 가축분뇨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불법투기 1건, 유출행위 19건 등 20건을 적발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불법투기 2건, 유출행위 9건 등 11건이 적발됐다.

또 시는 올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단속을 실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무허가 등 위반업소 14곳을 적발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에서도 위반업소 17곳이 적발됐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가축분뇨 및 각종 오염물질 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청정 제주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토양과 하천, 해양, 지하수 등이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적극적인 분리배출 홍보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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