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위협받는 '제주해양도립공원'

마라도(자료사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등 서식…보호종 멸종 위기
해양생태계 교란도 우려…공원환경부담금 징수 제안

제주도는 지난 2008년 9월 추자·우도·성산일출봉·서귀포·마라도를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 2011년 12월에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추가 지정하면서 도는 현재 6곳의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탐방객 등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훼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생물의 보고' 해양도립공원

4일 제주도가 발표한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라해양도립공원은 총 142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54종은 해양 분야 생물이다.

특히 해양어류는 총 7목 35과 79종 2665개체가 파악됐으며, 해조류는 국내 보고종의 70% 이상이 분포할 정도로 다양하다.

서귀포해양도립공원의 경우 1262종의 생물종 가운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나팔고둥과 한국고유종인 완도딱정노벌레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은큰따개비, 오분자기, 주름뼈대그물말 등 3종의 기후변화지표종도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탐방객과 무분별한 레저 활동 등으로 해양생태계의 훼손은 물론 교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라·서귀포해양도립공원의 해양생태계 관리방안으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의한 훼손 저감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 관리방안 마련 시급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라해양도립공원과 서귀포해양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자연자원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진은 제주해양도립공원의 자원보전 정책 추진 및 공원관리 등을 위해 육상환경, 해양환경, 인문환경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 대책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해양도립공원 탐방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스쿠버다이빙의 경우 그 자체로는 자원보호에 위해가 되지 않지만 불법적인 채집 및 채취는 자칫 보호종들의 멸종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레저 활동 총량제 △선박 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선원 교육 강화 △공원환경부담금 징수 △에코다이빙 탐방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레저나 스포츠 활동에 의한 해양생물 위협 감소 방안으로 총량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수중 다이버의 입도 시 공원환경부담금을 징수하고 레저 활동 행위제한을 포함한 영업허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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