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도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한 신청 서류를 오는 10일부터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위탁체로 선정된 업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도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총 5년간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보육(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제주도에 주사무소를 둔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며 이달 중 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된 '제주도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제주도 총무과 총무팀(064-710-6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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